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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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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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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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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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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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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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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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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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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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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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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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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
-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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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건설일용근로자
본문 영역
안전ㆍ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채용 시 교육 |
1시간 이상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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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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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
2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라목 40호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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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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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1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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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
교육 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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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위의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인데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여부는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 272쪽 참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주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