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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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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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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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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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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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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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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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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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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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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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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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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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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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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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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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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건설일용근로자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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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휴업수당
조회수: 9062건 추천수: 27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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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자재공급이 중단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한 이후라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갈 수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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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자재공급 중단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건설일용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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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2004. 8.), p.3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및 제10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