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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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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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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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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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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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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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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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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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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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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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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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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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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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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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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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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 등이 해당되며,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p.444).



※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 도중의 휴업에 대한 임금 계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 ~ 13:00) 근로하고 일당 80,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을 때의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2004. 8.), p.3].
▪ 시급 : 80,000원÷8시간 = 10,000원
▪ 건설일용근로자 수령액 : 10,000원×4+10,000원×4×0.7 = 68,000원
다만, 악천후 등으로 해당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