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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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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휴게시간의 보장 및 가산임금 지급

    조회수: 19341건   추천수: 3375건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도 20분 이내로 식사만 겨우 마치고 일하고 있으며, 해가 길어져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으니 일을 더 해달라고 요청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는데도 일당만큼만 돈을 줍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함)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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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 임금 > 임금의 지급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 휴게ㆍ휴일ㆍ휴가 > 휴게시간 등의 보장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제54조, 제56조, 제109조 제110조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