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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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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적용 및 지급책임
최저임금 적용 주소복사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28조제1항).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2024년 적용 최저임금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2023. 8. 4.발령, 2024. 1. 1. 시행)].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 "최저임금" 더 알아보기
최저임금 지급책임 주소복사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및 제8항).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2항).
직상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책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하수급인(下受給人)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위의 1.부터 2.까지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