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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조회수: 13741건   추천수: 2421건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저는 매일 일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올 때만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조건의 위반
    ☞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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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제114조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