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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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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자금의 마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나 저소득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비교적 저리(低利)로 결혼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낮은 이율로 신혼집의 전ㆍ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혼례비 융자 주소복사
혼례비 융자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설치해서(「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비교적 낮은 이율로 결혼비용을 융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혼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규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20호, 2022. 2. 22. 발령·시행)].

대 상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정함)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한도액

1,250만원 범위

이 자 율

연 1.5%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신청기관

• 방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신청서류

<공통>

▶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정함)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정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정함)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정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가족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소개-혼례비>

산업재해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말함)와 그 유족에게 다음과 같이 혼례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대 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다만,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사람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융자한도

1,000만원

이 자 율

연 1.25%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5년(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 선택 후 변경불가)

신청기간

결혼일 전, 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입증서류)

• 소득관련 확인자료

• (필요시) 융자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소개-혼례비>

전·월세자금 대출 주소복사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상품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와 서민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5% ∼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2.9%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과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자세한 상품안내,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