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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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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의 개요
- 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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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축하금 지원
-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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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특별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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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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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양육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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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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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지원
-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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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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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요금감면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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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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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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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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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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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
기간 |
2명 |
▪ 12개월 |
3명 이상 |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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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내용 및 국민연금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