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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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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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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민법」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200809261600280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