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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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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무역제도Ⅰ(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조회수: 2851건   추천수: 448건

  • 수출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제도?
    ☞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 적용 방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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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무역제도Ⅰ(수출) > 수출실적 관리 및 세금 환급 >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절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taxlaw.nts.go.kr)-법령-기타-용어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