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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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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이월)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 개요 주소복사
증량 절차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190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의 범위 주소복사
증량의 범위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4 본문).
증량의 범위의 제한
위의 증량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4 단서).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 × 0.1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 ÷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증량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의 절차 주소복사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 신청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더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총량관리사업장 내의 일부시설을 폐쇄한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는지 여부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연도에 증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시설 폐쇄로 인하여 4종 또는 5종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남아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전량 회수됩니다.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93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