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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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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주소복사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95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이의신청 절차 주소복사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의 내용
이의신청 결과 고지
지방환경관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서(전자문서 포함)로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