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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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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주소복사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0-66호, 2020. 4. 3. 제정·시행) 제2조제1호].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
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제2조제2호].
위 모두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3호).
배출량 인정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