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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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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개요 주소복사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71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이의신청 절차 주소복사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의 내용
이의신청 결과 고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서(전자문서 포함)로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