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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의 운영상 권한
업무집행동업자는 업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받거나 상환받을 권리와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업무집행동업자 이외의 동업자는 조합에 대한 검사권을 가집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 주소복사
보수청구권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 또는 다른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1항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은 보수를 받을 경우 업무집행을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6조제2항 전단 및 제707조).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2항 후단 및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를 처리하는 중 책임 없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제3항 제707조).
비용선급청구권
조합의 업무집행에 비용이 드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미리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이 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87조 제707조).
비용상환청구권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8조제1항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자기를 대신해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8조제2항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무의 처리를 위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8조제3항 제707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해임금지
업무집행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지 않으면 해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08조).
동업자의 권리 주소복사
조합에 대한 검사권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0조).
손익분배
계약 당시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민법」 제711조제1항).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711조제2항).
손익분배의 기준

손익분배의 기준

   (질문) 친구와 동업으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생긴 소득을 나누어야 하는데 원칙이 있는 건가요?

    

   (답변) 네, 동업계약서 작성 시 손익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았다면 동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819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