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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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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 산정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주소복사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초기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할당계수 단위량 = 총량관리사업자의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의 평균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주소복사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연도의 동종업종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사용량, 원료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자의 1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