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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허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일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주소복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다음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제9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1호)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2호)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설치신고의 경우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 가능,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3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의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1호)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2호)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의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3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를 특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허가기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 전부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9항제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및 별표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해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및 별표6)
① 배출시설에서 분리·집수시설로 유입하는 폐수의 관로는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② 배출시설의 처리공정도 및 폐수 배관도는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 배출시설의 설치장소와 폐수처리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③ 폐수를 고체 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증발·농축·건조·탈수 또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탈수 등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방지시설에 재유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④ 폐수를 수집·이송·처리 또는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방지시설이 설치된 바닥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⑤ 폐수는 고정된 관로를 통하여 수집·이송·처리·저장되어야 합니다.
⑥ 폐수를 수집·이송·처리·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는 폐수의 누출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⑦ 누출된 폐수의 차단시설 또는 차단 공간과 저류시설은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폐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⑧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방지시설, 차단·저류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은 빗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해야 하며, 폐기물보관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침출수를 폐수처리장의 저류조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재처리할 수 있도록 세정식·응축식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⑩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1일 24시간 연속하여 가동되는 것이면 배출 폐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예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배출 폐수의 무방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 절차
시·도지사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14호서식).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4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9)].
설치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습니다.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설치 지역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