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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소상공인 지원:
폐업 지원
조회수: 1837건 추천수: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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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악화로 점포를 폐업하려는데 점포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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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점포철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건물사용, 기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이거나 지원 제외업종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 지원사업☞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점포철거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13만원으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입니다.※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점포철거비에서 확인하시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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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점포철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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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소상공인 지원:
재기 지원
조회수: 2765건 추천수: 5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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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업하고 경쟁력 있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까 고민입니다. 업종을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기술 교육이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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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업종전환·재창업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전문 교육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재창업 사업화
폐업 소상공인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재도전역량강화
폐업(예정)
소상공인
[전직기초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 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
[전직특화교육] 취업을 위한 기업처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사업전환교육]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최대 1백만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확인하시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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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