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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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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노력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주소복사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위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전단).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다음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후단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 및 규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