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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동차 구입·관리: 자동차 도난

    조회수: 12848건   추천수: 4049건

  •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행히 찾았습니다. 찾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말소등록을 했는데 다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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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처분하기 >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법령

규제「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27조제1항

규제「자동차등록령」제20조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