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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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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사회적기업으로서 조세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 주소복사
법인세·소득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향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취득세·재산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취득세의 50%, 재산세의 2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함
개인지방소득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3년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향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 및 제167조의2제1항 참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7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으로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과 혈액
교육 용역으로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기부금 인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반기부금은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 “일반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함(「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 손금산입한도액 및 기부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기부 나눔』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세제혜택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