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단시간근로자의 특별보호
초과근로의 제한 등  주소복사
초과근로의 제한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가 동의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제56조제2항).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제56조제3항).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초과근로의 거부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거나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우선 고용과 전환 노력  주소복사
우선 고용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환 노력
사용자는 가사, 학업이나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