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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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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주소복사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3항).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
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주소복사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판례2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임금에 있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