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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개편으로 인해 2024년부터 사회적기업에 직접지원되던 일자리 창출사업(일반인력,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2023년도까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기업별 약정체결 잔여기간(최대 1년)동안 지원될 예정입니다.
※ 국비가 아닌 개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예산 등으로 운영되는 지역 자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는 관할 지자체, 담당 기관 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의 누리집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미 지원한 기업만 해당). 주소복사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24, 7쪽 및 63쪽).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비율: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근로자 지원율+30%)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근로자 지원율+20%)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53쪽 및 168-170쪽).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인원
√ 사회적기업: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이상 기업은 3명)
√ 예비사회적기업: 1명
지급금액: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사회적기업 자부담: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자부담: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은 기존 직접지원제도 대신 일반 중소기업 대상 유사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건비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인턴제, 고령자 고용장려금 및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고용노동부(☎1350)
②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1588-0075)
③ 사업개발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1357)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안내, “20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개편내용”, 2023.9.22.)
※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