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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24, 7쪽 및 63쪽).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비율: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근로자 지원율+30%)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취약계층의 경우 일반근로자 지원율+20%)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53쪽 및 168-170쪽).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인원
√ 사회적기업: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이상 기업은 3명)
√ 예비사회적기업: 1명
지급금액: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사회적기업 자부담: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자부담: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