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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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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개시 신고 및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 주소복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의미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제출서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시운전 주소복사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시운전 시설에 대한 특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운전 기간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되더라도 개선명령(규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조업정지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 등(「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행정처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제5호).
형사처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