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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구매
가구 구매 시 확인사항 주소복사
할부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①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②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③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할부계약이란?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이를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
온라인 구매 시 청약 철회 기간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않은 경우, ②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③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가구 구매 시 피해유형별 배상기준 주소복사
가구 제조 또는 인도 시 흠집이 생긴 경우
가구를 인도받은 후에 흠집이 발견됐다면 구입일부터 15일 이내에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의 인도 시에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품 교환이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가구 분쟁유형 12)].
가구의 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구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가구 참조).

분쟁유형

해결기준

좀 등 벌레 발생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2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부품 교환 후 하자 재발생

제품 교환

문짝 휨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상)

제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상)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문짝 길이의 0.5%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구입일부터 3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 후 동일 하자 발생

제품 교환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구입일부터 1개월 이내

제품 교환

(동일 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장류 등 세트 단위 가구의 변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제품 교환

악취 등 자극성 냄새

(화학제품 등)

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규격치수허용오차

(± 5mm 이상)

제품 교환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 떨어짐, 패각 변색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침대 품질 불량

(스프링, 매트리스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부품 교환 및 제품 교환

소파 품질 불량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구입일부터 10일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일부터 1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구입일부터 1년 이후

유상 수리

물품 배달 전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가구 구매계약 후 제품이 배달되기 전에 구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9호 가구 분쟁유형 15)].

분쟁유형

해결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주문제작형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

제작 작업 착수 이후

실손해배상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

배달 3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배달 1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 환급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