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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달리 건축허가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므로 보존등기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주소복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영수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일 경우 신청서식은 위와 같이 작성한 후 첨부서면 기재란에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양식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