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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계약
※ 다음의 내용은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발령·시행)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행계약 체결 주소복사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해당 여행지에 대한 다음의 안전정보(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함)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이에 따른 벌칙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 포함)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계약서 등 서류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
여행 일정 변경 제한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여행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다만,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에 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 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본문).
여행 조건 변경 제한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 조건은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주소복사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31호에 따라 배상합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다만,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제2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참조).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별도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4조제1항·제2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7조제1항·제2항 참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4제2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7제1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참조).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7제2항,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 여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의 기준 등 국내외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내여행자』 및 『해외여행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