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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등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정관등 변경 신고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143쪽)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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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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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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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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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절차 세부 내용
(1) 정관등 변경 신고 의무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2항)
(2) 서류검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4-145쪽)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 변경 정관 등이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 변경일의 기산점은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로 함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인가)를 받았는지 확인
√ 변경일의 기산점은 신고기관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변경을 허가(인가)받은 날[허가(인가) 통지문을 수령한 날]로 함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의사결정구조는 인정함
(3) 정관등 변경 신고 수리 통보(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5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정관등 변경사항 확인·검토 결과 기재사항이 법령 및 인증기준에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시 기업의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하여 시정명령 해야 함
정관등 기재사항이 적정하게 신고 되었으면 사회적기업에 정관변경 신고 수리를 통보
위반시 제재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1호).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1)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등) 설립 및 폐업 신고(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6쪽)
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2) 신고에 대한 확인(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46쪽)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는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함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관리해야 함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 확장·업종 변경 |
Q. 사회적기업 인증 후 계열사처럼 다른 사업영역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오. 업종변경 때마다 새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정관 변경에 따른 신고로 가능합니다.덧붙여,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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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등의 변경, 지부 설립·폐업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