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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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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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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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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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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편의지원
- 장애인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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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 장애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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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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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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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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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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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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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
031-8008-6721 |
한국 장애인도우미견 협회 |
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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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절차](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3/06/20/201707051510212_QKNMBDIF.gif)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 절차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보조견 보급은 해당 장애인과 훈련기관 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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