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 돼야 함)와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 돼야 함)의 기록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을 것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자동차정비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의 경우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 시행) 별표 2 제48호 1)].
자동차의 조건
무상 수리 보증기간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자동차정비업자가 보상해 줘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2)].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3)].
수리기간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4)].
※ 이때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