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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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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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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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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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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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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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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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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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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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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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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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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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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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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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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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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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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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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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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긴급하게 요양한 경우, ② 인근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시설 기술을 갖추지 못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한 경우, ③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간병, 이송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최초 요양급여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 등에 산재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하게 하는 대신 요양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요양비 등을 부담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요양비 등을 부담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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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2.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필요한 시설 또는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고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
3. 1. 또는 2.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한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4. 1. 및 2.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부담한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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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간병
√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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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요양급여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 요양급여 지급 결정 당시에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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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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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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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