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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공무소 또는 공무원

    조회수: 15032건   추천수: 4942건

  • 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신고대상
    ☞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상관뿐만 아니라 지휘 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해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 탈세혐의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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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공무소ㆍ공무원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