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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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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신청 및 심사
※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여 운영, 판로 및 세제지원 등을 받아보세요. 주소복사
인증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온라인으로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하여 인증 신청서 및 인증 요건 충족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 접속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을 하면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방법

 

⁃ (공모) 연중 1~2회 이상 자치단체 또는 부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신청)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공고 및 서식을 참고하여 지정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

 

⁃ (접수처)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정기간) 3년

 

※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중복 불가)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 가지로만 지정할 수 있으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213쪽 및 290쪽 참조)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 따라 심사를 준비해보세요. 주소복사
※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551-2024를 누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해당 권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인증 세부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7-31쪽)

1. 인증계획 공고

⁃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2. 인증상담 및 안내

⁃ 인증요건 개요 등 사전 상담

3. 신청서 접수

⁃ 인증신청 및 인증신청서 접수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5. 현장실사

⁃ 인증 신청기업 현장실사

⁃ 인증요건 검토서 작성

※ 기타(창의·혁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 관련 SVI 평가 시행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인증 신청한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 가능

7. 검토보고자료 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은 취합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8. 인증심사

⁃ 인증요건 사전 검토, 심사의견 제시

⁃ 최종 심의(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사전심사: 인증심사 소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인증 결과 공고

⁃ 인증서 교부

※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산 발급

※ 권리구제 등 그 밖의 사항

⁃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 제기 가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 반려 가능

인증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본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필수 취소 사유(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단서)
√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인증의 제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2항 전단).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2항 후단 및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
√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지정 세부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쪽 및 273쪽)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2. 지정(변경)신청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이용)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3.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4. 지정심사 및 지정

5.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 및 지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인증서의 재발급
사회적기업이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인증서 발급·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인증의 반납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112쪽).
경영악화 등으로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서 수리
경영악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신청서 반려 또는 취소절차 진행
※ 인증·지정 절차, 인증·지정 취소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