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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규약 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정관·규약 등 완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제9조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정관·규약 등의 필수사항
정관등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24, 83-85쪽).
1. 목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등의 주된 사회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에 관한 조항이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사회적 목적을 명시)
2. 사업내용: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이 추가되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하여야 함
3. 명칭: 조직의 명칭은 약자가 아닌 공식적인 전체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주주)총회 등과 같은 의사결정기구를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수입금 사용, 이익배당,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상법」 상 회사의 경우 주식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출자규정에 따름. 그 밖에 비영리조직은 사업비 차입 또는 융자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함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나 사무국·사무처 등의 설치를 통해 별도 규정으로 처리할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함. 유급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관할 고용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함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10.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재정 및 회계에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등을 갖추어야 하며 1. 사회적 목적,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정관등의 필수사항

 

Q.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 중인데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요?

 

A. 네. 이는 법정사항이므로 정관에 모두 갖추어 공증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를 갖추지 않은 신청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 정관의 공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발기인의 정관작성-정관의 공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