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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등의 주된 사회적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에 관한 조항이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어 별도로 사회적 목적을 명시)
2. 사업내용: 수익사업 및 목적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이 추가되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하여야 함
3. 명칭: 조직의 명칭은 약자가 아닌 공식적인 전체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주주)총회 등과 같은 의사결정기구를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여야 함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수입금 사용, 이익배당,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상법」 상 회사의 경우 주식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출자규정에 따름. 그 밖에 비영리조직은 사업비 차입 또는 융자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함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나 사무국·사무처 등의 설치를 통해 별도 규정으로 처리할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함. 유급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관할 고용지청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함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10.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인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재정 및 회계에 관련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등을 갖추어야 하며 1. 사회적 목적,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정관등의 필수사항 |
Q.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 중인데
A. 네. 이는 법정사항이므로 정관에 모두 갖추어 공증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의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자주묻는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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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공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정관작성 및 주식발행사항 결정-발기인의 정관작성-정관의 공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