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사회적기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사회적기업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수익 요건

    조회수: 19건   추천수: 3건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위해 영업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이나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이 있는데, 이 경우 영업수익 매출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증 신청일 이후에 진행될 예정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계약은 수입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의 경우에도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해 제출한 자료라면 영업 수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은 인증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약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충족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업활동 수입 판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 인증 요건 > 영업활동 수익

관련법령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 인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