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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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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소복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사용자(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 3명 이상 9명 이하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상실 기준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