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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파생상품”이란?  주소복사
파생상품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선도 또는 선물)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옵션)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스왑)
위의 계약과 유사한 계약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의 체결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다음의 금융투자상품은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함)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상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기초자산의 개념
위의 “기초자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용어해설
파생상품(Derivatives):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나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합니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상품을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을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거래방식 및 장소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장내거래와 당사자간 직접 계약·거래하는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내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없는 반면 장외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초자산별로는 상품(commodity)파생상품, 통화(currency)파생상품, 금리(interest) 파생상품, 주식(equity)파생상품, 신용(credit)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도(Forward): 선물거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미래 일정시점에 현물상품을 사거나 팔기로 합의한 거래로 선물거래와 달리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고 결제이행 기관이 별도로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인도일, 계약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물(Futures):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이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옵션(Option): 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조건에 의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선물(futures)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옵션은 옵션 매입자의 경우 사거나 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옵션 중에서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Call)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Put)옵션이라고 합니다.
스왑(Swap): 교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왑거래는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때 교환되는 현금흐름의 종류 및 방식에 따라 크게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과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의 차이점>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의 차이점

구분

선물거래

선도거래

거래조건

거래방법 및 계약단위, 만기일 등 거래조건이 표준화 됨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 조건이 다양해짐

거래장소

거래소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일정한 장소가 없이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짐

중도청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이 가능함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중도에 청산이 쉽지 않음

신용위험

청산소가 계약이행을 보증하여 신용위험이 없음

당사자간의 약속으로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존재함

일일정산

가격변동에 따라 거래일별로 청산소가 수행함

계약 종료일에 단 한번 정산됨

인수도

대부분의 거래가 만기일 이전에 반대거래로 종료됨

대부분의 거래가 종료 시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짐

파생상품의 종류  주소복사
파생상품의 구분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함)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 용어해설
“파생상품시장”이란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해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파생상품시장의 기능  주소복사
파생상품시장의 성격
파생상품 시장은 원래 시장 참여자들에게 노출된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회피기능 외에 투자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한국거래소 홈페이지-시장 안내-파생상품시장).
파생상품시장의 목적
우리나라의 코스피200선물·옵션은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지수선물도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주가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한국거래소 홈페이지-시장 안내-파생상품시장).
<현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유형>
<파생상품 시장의 기능>
파생상품 시장의 기능

기능

내용

위험전가 기능 (Risk shifting)

파생상품 시장의 구조 자체가 가격변동의 위험을 원하지 않는 헤저(Hedger, 위험 회피자)로 부터 가격변동위험을 감수하면서 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투기자(Speculator)로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 예시의 기능(Price discovery)

파생상품 시장에서 결정되는 선물가격은 해당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각종 정보가 집약되어 결정되므로 현재시점에서 미래 현물가격에 대한 수많은 시장 참가자들의 공통된 예측을 나타냅니다.

자본형성의 기능

파생상품 시장은 헤저(hedger)에게는 가격변동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위험조절의 장으로서 투기자에게는 파생상품거래가 갖는 투자 레버리지의 효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이러한 투기자의 부동자금을 흡수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려는 헤저들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자본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장기보관이 가능한 농산물의 출하시기의 시차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 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