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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조회수: 15083건   추천수: 4823건

  • A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B를 성희롱으로 허위신고 했고 B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추후 A는 신고를 취소했고, 반드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른 사람의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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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