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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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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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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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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
- 기간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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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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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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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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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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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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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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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0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해당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 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보훈 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8.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9.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강사 및 조교의 업무(「고등교육법」 제14조)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업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1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 소득을 말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12.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4. 다음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상용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가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우선고용 노력
사용자(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포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