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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후보자 선정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
배심원 후보자 선정방식 주소복사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선정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14조].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 선정 및 그 밖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관리는 「배심원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의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