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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선정

    조회수: 11104건   추천수: 3280건

  • 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배심원 후보자 선정
    ☞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
    ·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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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조제1항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 제13조ㆍ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