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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82,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취소청구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82,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취소청구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동일건물일 경우 야간(22:00~05:00)에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45dB(A)이나,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소음 측정한 결과 54(53)dB(A)로 나타나 관계법령에 의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처분인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업소의 음향장비 등에 의한 음악소음이 주 소음원으로 나이트 영업특성상 음악은 필수사항인데 음향장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나이트 영업허가를 득하기 전 방음공사를 위하여 2013. 1. 총 공사비 155백만 원을 들여 광역시 구 소재 ‘ E.N.G 토탈 디자인’ 이라는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하였고, 같은 해 5말경부터 6월초까지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540만 원을 부담하여 방음공사를 시행한 점 등 청구인으로서는 방음시설 설치에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위치한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인근에는 가구백화점, 모텔, 전자랜드 등 대부분 상가로 조성되어 있어 야간에 귀가하여 안정을 취하는 체류형 주거지역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단지 이 사건 건물 1층에 ‘ 한우’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 1인이 제기한 민원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주가 위 이 을 상대로 부동산명도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2013. 11. 중순경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1층에 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