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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1-8240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사건명   01-8240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판단 ○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적법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이 있었다면 그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피청구인이 그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신고내용(노후차량의 교체)과 동일하게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이어서 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