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신체의 자유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적법절차의 원리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보장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6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무고죄의 처벌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형법」 제156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임의수사의 원칙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불구속수사의 원칙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공소제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공소제기는 수사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재정신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해서는 피공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재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피고인의 구속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보석의 청구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상소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57조 및 371조).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항고·재항고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제1항).
![](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위의 항고를 한 자(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