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무고
사건명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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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판결요지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14 무고
사건명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014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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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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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무고
사건명 |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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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반환 받은 경우, 무고죄의 성부 |
판결요지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무고ㆍ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무고ㆍ공무집행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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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그 전후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경우 자백의 성립여부
나. 객관적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에 관한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
판결요지 |
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기재 무고피의사실을 읽어주자 피고인이 “예”,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도 유리한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 본인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진정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전에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모두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진실한 자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ㆍ무고
사건명 |
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ㆍ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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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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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무고
사건명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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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가. 무고죄에 있어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한 인식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과 신고를 받은 공무원의 수사착수 여부와의 관계 |
판결요지 |
가.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무고
사건명 |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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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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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구국가보안법(60.6.10. 법률 제549호)상의 무고를 범한 자가 그 재판의 확정전에 자백을 하였다 하여도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