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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및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화물자동차"의 개념 주소복사
※ 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인)』의 법령정보에서 말하는‘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의 개념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 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

세부기준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것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예외)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인 것(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는 제외)

※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의 기준
밴형 화물자동차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 화주(貨主)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일 것
2.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화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가.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또는 축산물
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다.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라.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마.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개념 및 종류 주소복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전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일반·개인화물자동차의 구별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