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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전자민원시스템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담당자는 게시판에 올린 답변을 민원인이 볼 수 있고,추가적으로 SMS와 서신 결과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게시판에 답변을 하였으나 민원인이 서신으로 결과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새올전자민원시스템 등)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식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정식으로 민원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원처리 결과의 통지방법과 관련하여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문서로도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지자체 정책사업 추진등으로 인한 주민이해관계 상충으로 진정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민원인들은 동일한 진정민원을 정부부처, 지자체 등 3곳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원처리 절차상 정부부처에서 지자체로 이송시 민원인에게도 해당지자체로 이송하였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하여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 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에서 원문서를 소관기관인 지자체로 이송하는 경우에도 상기 조항에 따라 민원인이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이송하는 경우 그리고 그 이송사실이 민원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이송사실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제1항 및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의 결과통지 방법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만 통지하여도 되는 지 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은 민원사무의 성격이나 처리기간이 7일인 점 등으로 보아 민원인이 민원문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완결되는 민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검토한 결과 반려?거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개별법령에 별도의 처리결과 통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한 경우가 아닌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한 때에 접수창구에서 곧바로 처리되어 구술로 통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구술로 통보하는 것은 용이한 방법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행정기관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이 경우에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함), 민원인의 신청을 반려?거부하는 때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하므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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