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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소유자격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에 관한 일반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농지법」 제3조제1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조).
또한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 합니다(「농지법」 제5조).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개념 및 범위
“농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2).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 다만,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참조).
2) 위 1)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1)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유지(溜池: 웅덩이),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이·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1)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②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③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6천제곱미터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①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 및 나.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②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 및 나.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다음의 시설
①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②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농지 소유의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1항).
※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4호).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아래 2. 및 3. 제외)(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규제「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이 「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7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규제「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시·군의 읍·면 지역의 농지일 것

•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 시장·군수가 ①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②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③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함)

농지취득에 자격이 필요한가요?

Q.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주말동안이라도 답답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생활하기 위해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A씨에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A.「농지법」은 농지의 이용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인에게만 농지소유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참조).

그러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및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가 인정되며, A씨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주말·체험영농의 면적이 총 1,000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지법」 제6조제3항).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4항).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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