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응급의료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응급의료 개관

대분류 응급의료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응급의료 알아보기 응급의료의 개념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 조치 등 응급환자의 신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 이용

대분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 병원 이용, 약국 등 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 구급차 이용, 개인차량 이용, 응급헬기 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응급의료 전용헬기운용 기본지침」
응급치료 받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 및 이송, 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치료 후 의료비 등 납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의료분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급차 관리·운용 지침」,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종사자

대분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응급의료종사자 알아보기 의료인,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